법률신문사법정의 마라톤

참가 약관

2026년 9월 10일 초안 · 법무 검토 전

제1조 대회 개요

제1회 사법정의 마라톤은 법률신문이 주최하고 서초구가 후원하며 주식회사 노라라가 접수·운영을 맡습니다. 2026년 11월 1일 일요일 오전 6시부터 서초 법조단지와 반포한강공원에서 열립니다. 종목은 10km와 5km 두 가지입니다.

제2조 참가 자격

제3조 접수와 확정

접수는 선착순입니다. 신청 시 자리를 10분간 잡아 두며, 그 안에 결제를 마치지 않으면 자리는 다른 신청자에게 넘어갑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접수가 확정되고 확인 문자를 보냅니다.

제4조 제한 시간

10km는 1시간 30분, 5km는 1시간입니다. 제한 시간이 지나면 안전을 위해 코스를 정리하며, 이후 구간은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제5조 안전과 책임

제6조 실격

배번호를 달지 않거나 남의 배번호로 달리는 경우, 코스를 벗어나 이동하는 경우, 운영 인력의 안전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실격 처리합니다.

제7조 사진·영상

대회 중 촬영된 사진과 영상은 대회 기록과 홍보에 쓰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식별되는 자료의 사용을 원하지 않으시면 대회 사무국으로 알려 주세요.

제8조 취소와 환불

환불 규정에 따릅니다.

제9조 대회 변경

천재지변, 감염병, 행정명령 등으로 대회를 취소하거나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회 홈페이지와 문자로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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